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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근로장려세제, 청년층으로 확대해 구조적 임금 불평등 해소해야

정서은

2017.06.28

참석자: 청년유니온(김영민 정책팀장), 한국청년유권자연맹(김미진 사무총장, 복금희 교육부장), 청년참여연대(이조은 사무국장, 조희원 간사), 흙수저당(송명숙 정책팀장),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하준태 기획실장, 이택준), KYC(최융선 대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이진수 편집국장), 김성식 의원실(류희태 보좌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의 실행 여부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임금 및 임금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 임금 인상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시행중인 근로장려세제(EITC) 역시 보완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시재는 6월 8일 관련 전문가 및 청년 정책 단체 리더들과 함께 <2030세대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2030 청년층을 포함하도록 EITC를 확대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편안을 논의했다. 아래 글은 1)한국사회의 최저임금등 저임금 관련 현황 요약과 2)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EITC 확대 개편 논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임금 격차 심각, 최저임금 1만원의 정책 실효성은?

한국의 임금 격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OECD 세계임금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임금 불평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가장 높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 또한 OECD 평이 16.8%임에 반해 한국은 23.7%로 미국(24.9%)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4년 기준 )2015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최대 194만 원이었으며,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간 차이가 88만 원으로 나타나 임금수준의 상·하위 계층 간 편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저임금과 임금 불평등 문제는 청년과 여성, 시간제근로자에게 특히 집중돼 있다. 청년 임금근로자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의 남성 대비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평균인 14.6%를 훨씬 상회한다. 청년과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다수가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업 등 저임금 업종인 점도 문제다. 2016년에 숙박 및 음식업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29.8%가 월 1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어 청년 및 여성이 저임금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빈곤과 임금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여 이를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매년 약 15.7% 인상이 불가피하다.

자료: 박영삼(2017), 여시재 “2030세대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개편 방안 세미나” 발제자료

그러나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어도 청년층 및 고령층,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저임금 취약계층으로 머물 위험이 높다. 최저임금제도의 당초 취지는 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른다면 근로빈곤으로 인한 취약계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랐음에도 실질적으로 저소득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각지대는 줄고 있지 않음을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 추이>

자료: 김복순(2016).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실태(2006~15년).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6.7.

이처럼 최저임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마찬가지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및 일용직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비율이 높다. 산업별로도 평균임금이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그 비율이 높다. 결국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와 더불어 저임금의 근로빈곤층에게 소득 안전망으로 역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적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방안 적극 검토해야

여시재는 한국의 심각한 저임금 및 임금 불평등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서 근로장려세제(EITC)에 주목하였다. 현재 EITC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유인과 소득보조를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미미하다. 이에 국가가 나서 구조적 임금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에 대한 공정한 소득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EITC 확대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특히 현 EITC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030 청년층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청년층 뿐 아니라 수혜 대상 및 지급액 범위, 여타 사회안전망 제도들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본 세미나에서는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박영삼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발제를 맡았으며 , 그 외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등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란?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 및 자영업자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과 실질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국회입법조사처, 2016).

-한국의 EITC는 2003년 참여정부 때부터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 2006년 12월 30일에 공포되었으며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

전문가들은 임금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이의 거시적 확대 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2009년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이후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제도의 확대 개편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소득기준, 최대급여액 등이 낮은 수준이어서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한 점증구간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득기준 또한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연동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산기준의 지속적 완화가 요구되며 청년 근로빈곤층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미래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EITC와 사회보험을 연계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영삼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EITC 제도를 확대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을 현행 수준의 2배 정도로 단계적으로 인상시켜야 하며, 지급시기 및 주기를 기존 연 1회 사후적 지급방식에서 벗어나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접근하였을 때 연 1회 지급할 경우 수혜자의 소득설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득수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최현수 센터장과 같이 기존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대 간 재정 형평성 차원에서 EITC를 접근하여 근로빈곤층을 위해 고안된 EITC가 청년 단독세대만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인지적 관점을 갖고 세대 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대안 중 하나가 EITC의 연령기준을 삭제하여 청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 외 다른 대안들로서 졸업실업급여제도, 국민연금 청년 크레딧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청년단체들, 기존 EITC제도의 확대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청년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청년층의 임금불평등, 저임금 근로빈곤 문제 등에 대해 공감하며, EITC의 수혜대상, 지급액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들이 내놓은 논제들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EITC 정책의 크기와 관련된 논의이다. 이택준(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씨는 “지급 대상을 30대 이하 청년까지 포함하고 지급액도 증액할 경우, 연간 4~5조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EITC에 지원 가능한 것인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면서 확대 개편 목표, 소요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EITC는 기본소득처럼 모두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방식과 달리,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유인하는 소득보조 정책이므로 향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둘째, EITC가 임금 불평등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토론자들은 임금 불평등 문제를 국가가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조금 방식을 차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원재여시재 기획이사는 “임금 불평등 해소 대책으로 접근할 경우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하고, 이는 EITC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던졌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가령, 부모의 소득이 많더라도 청년 개인의 근로소득이 적으면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금격차를 줄이고 개인의 근로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접근방식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반대로 부모소득이 높은 청년까지 수혜를 받아야 하는 가에 대한 비판 또한 존재한다. 이에 대해 최현수 센터장은 “가구단위를 기반으로 설계된 EITC의 제도운영 논리기반을 흔들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단위로 변화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만일 개인단위로 전환한다면 그 당위성 및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셋째, EITC를 다른 사회안전망 정책들과 연계한 패키지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최현수 센터장, 박영삼 연구위원 등에 따르면 EITC가 정책 효과를 발휘하려면 소득신고 및 파악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사회보험료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한편, 노동시장 진입 이전이나 실업 등 미취업 상태에서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조해주는 차원으로 EITC가 확대되려면 고용보험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미래세대로서 그 중요성이 큼에도 근로소득 취약계층으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청년층을 보호하는 안전망으로서 EITC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하준태(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수당, 청년자산형성 등의 제도들과 EITC를 일종의 패키지로 함께 운영한다면 실효성이나 당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예컨대 정창수 소장이 제시한 졸업실업급여제도, 국민연금 청년 크레딧 등과 패키지로 실행하는 안에 대해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ITC 확대 개편과 사회안전망 확충 연계한 제도 설계 필요

이번 세미나는 EITC 제도의 확대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EITC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사회보험과 연계, 대폭 확대 개선하여 청년층의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세미나에서 도출된 EITC 개선 사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40세 이상만 대상이나, 청년층까지 확대, △ 현재 단독가구 기준 연 1300만원 미만이 대상이나, 이를 대폭 상향조정, △현재 연말정산 형식으로 연 단위 지급하나, 이를 월 단위 지급으로 변경, △상당수 저임금노동자들이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이나, 가입하도록 유도하며 국가가 보험료 보조, △청년층 구직활동기간 사회보험 가입 연계 방안 등이다. 즉,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고, 지급 방식도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고려하며, 청년 및 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일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본 세미나는 기본소득제, 실업급여 등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 및 임금구조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과제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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